법원, 기간제교사 추행한 고교 교무부장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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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 추행한 고교 교무부장 징역 6월 선고

연합뉴스 2025-02-04 10: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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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뒤 산책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고도 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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