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녹색점퍼남' 구속 기로…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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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 '녹색점퍼남' 구속 기로…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데일리 2025-02-04 10:30:27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건물을 부순 20대 남성과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로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후 2시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B씨는 법원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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