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야당과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협의…반도체법 2월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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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야당과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협의…반도체법 2월 통과해야"

코리아이글뉴스 2025-02-04 10:2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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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완화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AI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경쟁도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 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지속한다.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3법 신속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중점 논의하는가'의 질문에 "우선 민생관련 법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며 "반도체법을 포함해 처리하지 못한 39개의 민생법안까지 논의하고 연금 개혁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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