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2)과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5일 개회하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시했다.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1월 8일 출범한 데 이어 12월 12일과 지난달 14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역할과 구성,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론화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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