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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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원격대학, 전문대학 등)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말고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도 바뀐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되어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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