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는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은 임시주총 전날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를 제한해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했다.
이후 양측은 의결권 제한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합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영풍·MBK는 SMC가 해외 업체에다가 ‘유한회사’이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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