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해 2년간 재판을 늦춘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삽화=머니투데이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부터 2년간 서울에 있는 한 병원 명의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될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실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직접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신용과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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