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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진정서를 접수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 임야에서 토막난 말 사체가 담긴 포대자루 3개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 측에 따르면 당시 포대에는 말발굽 4개와 가죽, 꼬리, 갈기 부분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숙 혼디도랑 대표는 “발견된 말은 제주 전통 말인 조랑말로 보인다”며 “사체 형태 등을 보면 불법 도축이 의심된다. 일부 사체는 들개에 의해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와 혼디도랑 측은 누군가 말을 불법 도축해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 여부를 수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도축을 한 과정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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