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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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2025-02-04 06: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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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유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안 해

재판 출석하는 송철호-황운하 재판 출석하는 송철호-황운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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