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광주 지역에 거주하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 당시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해야 했던 그는, 일제 패망 후 귀국했지만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 판결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받아들였다.
그의 서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아픔이 다시 한 번 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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