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김원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이다.
3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의 합병 비율과 시점을 분석한 결과,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검토를 통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회장에게 적용한 공소 사실은 23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범죄 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으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약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이 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관련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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