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1심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전후 주가관리 등 과정에서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과 합병 비율 등에 대한 배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관계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이 두 회사의 의견을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다”며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의혹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검찰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더 핵심인지 원심이 따졌어야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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