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김원식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 공소장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한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했으며, 경찰 투입 역시 그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지시한 문건을 전달했다. 그는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이 계엄 선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며 상황을 전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론조사 기관과 정당 당사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방식으로 의회 제도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비상계엄 하의 조치와 관련된 여러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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