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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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2보)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9: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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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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