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과장이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A과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A과장은 경찰에서 5번째 상위 계급인 총경급으로 알려졌다. 총경급은 경무관 서장이 보임하는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서장을 맡는 계급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이 가능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