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은 2년 임시직…마은혁 권한쟁의 각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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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은 2년 임시직…마은혁 권한쟁의 각하해야"(종합)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9: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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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202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 모습. 2025.2.3/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여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 과거 판례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모두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관한 탄핵안도 먼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며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은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여당은 헌재 공보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재는 결정으로 말해야 하고 개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름을 걸고 찬반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헌재가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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