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흠결' 지적에 선고 늦춘 헌재…'尹 탄핵심판' 8인 체제 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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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흠결' 지적에 선고 늦춘 헌재…'尹 탄핵심판' 8인 체제 선고하나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9: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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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 모습. 2024.9.20/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 변론 절차를 거쳐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다만 헌재 판단이 미뤄지면서 한동안 재판관 '8인 체제'가 이어지게 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관 공석을 채워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려던 헌재 방침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선고 당일 이례적 연기…3시간 전 평의·2시간 전 결정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 미임명은 공정한 헌법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선고도 미뤘다.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지정한 선고기일이 당일 연기되는 건 이례적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3시간여 앞둔 오전 11시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오전 11시 57분께 변론 재개 사실을 알렸다.

헌재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서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추가로 정리할 쟁점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대행 측은 앞서 헌재에서 여야 합의 여부와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국회 측 반론 청취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이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 요청을 받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는 6일까지 여야 합의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방침이다.

재개 결정 후 국회 측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게 쟁점"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탄핵반대를 외치는 모습. 202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탄핵반대를 외치는 모습. 2025.2.3/뉴스1 ⓒ News1 

 



'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국회의장 청구 적법성 쟁점

최 대행 측은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재판관 3인을 선출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차원에서 행사한 선출권이 아닌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회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각각 정계선·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공석인 헌법소장 임명과 연계해 여야가 후보자 추천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서면으로 증인진술서라도 받아 구체적인 합의 경과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는 첫 변론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민의힘 쪽이며, 애초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 의장의 자격 문제도 쟁점이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회법 등이 의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소송 제기와 관련해 의결을 거친 전례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8인 체제' 유지…재판관 정치 성향 논란 속 만장일치 판단할 듯

헌재가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변론 절차를 재개하면서 현행 재판관 '8인 체제'도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헌재가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헌법소원을 인용했다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 대행 측은 "관련 부처와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헌재법(75조)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후 이르면 금주 내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10일 재개된 변론과 추후 지정될 선고 시기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합의를 확인하기 위한 원내대표 증인신문이나 진술서 제출이 이뤄질 경우 추가 지연도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정치권 등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중한 처리를 위한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진보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갈릴 경우 헌재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각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견이 일부라도 나오면 최종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6일, 11일, 13일 순차적으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 8인 심리 체제가 이어진다. 이후 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그간 진행된 여러 차례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도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는 줄곧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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