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1년 연장 승인…폭염 시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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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1년 연장 승인…폭염 시 대책도 마련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8: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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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3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뉴스1에 따르면 김천 상무가 2026년에도 김천시를 연고로 삼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천 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프로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간 체결한 '군 팀' 김천 상무 연고협약기간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천 구단은 애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이며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프로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K리그에서는 울산HD가 클럽월드컵에 출전한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 대회를 앞두고 전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 뿐만 아니라 리그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연맹은 기존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 예정 선수가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타 구단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U22)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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