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가상자산' 보유하고도 지방세 100만원 장기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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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가상자산' 보유하고도 지방세 100만원 장기체납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8: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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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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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경북도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질체납자에게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원을 적발했으며, 체납자 중 의사,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제 조사 중 100만원 이상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이 적발됐으며, 지방세 6천만원을 체납자가 가상자산 3500만원이 적발돼 압류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계속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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