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적용할 때, 주요 원재료 외에도 업체 간 협의에 따라 연동제 대상 재료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2023년 10월 도입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심사지침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다.
우선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판단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심사지침에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연동 계약'으로 보지 않는 점도 규정했다.
심사지침에서는 미연동 합의 강요, 하도급 대금·거래 기간 분할 등 탈법 행위의 예시도 소개한다.
연동 계약에 있어서는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와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도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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