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호소' 남편, 이혼 요구…가게 알바생과 함께 출퇴근, 바람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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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호소' 남편, 이혼 요구…가게 알바생과 함께 출퇴근, 바람난 듯"

경기연합신문 2025-02-03 18: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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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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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호소해 아내와 협의 이혼 중인 남성이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아내가 분노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한 여성 A 씨는 "지난달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A 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다"며 "처음에는 저도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협의 이혼 신청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장에 출근해 남편 일을 도왔던 때도 있어서 그 알바생도 저를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저 몰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 씨는 "한시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바로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며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게 있는 공용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서 사진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다. 저희는 현재 숙려 기간으로 아직 협의 이혼이 신고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협의 이혼 신청 이후의 것이라 그 이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확보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사무소 등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테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트북에 로그인돼 있는 남편의 구글 계정 속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그인돼 있던 배우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A 씨가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 씨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신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지속됐고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려면 합의 이혼 신청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다"며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화번호를 빨리 확보해 신청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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