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인해 20대를 감금하고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에게 '작업 대출'을 제안하며 가짜 문서를 건넸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A씨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끊임없이 대출을 종용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가족을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객실 출입문 옆에 앉아 감시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폭행했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일 만인 오전 5시쯤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몸을 던져 탈출했다.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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