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호출산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위기 임산부 1072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특히 13명의 임산부는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나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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