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3일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공단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로 잘 알려져 있다.
공단기가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수강생 수 1위’ 등이 있다. 공단기는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도출하고자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하거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에 대해 해당 직렬의 합격생 대부분을 공단기의 수강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과 ‘1위’ 등의 표현을 소비자가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공단기에 행위금지명령 및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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