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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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프라임경제 2025-02-03 16: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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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이재용 회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및 김종중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등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역시 19개에 달하는 모든 혐의에 있어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사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바라봤다.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가 거짓 회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 있어 '이재용 회장 경영권 확보'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더불어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상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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