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3일부터 24일까지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에서 발생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화기 모형을 실제 소화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강원소방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와 유통,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모형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소화기 판매업체 245곳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최영철 예방안전과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적합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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