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만 표시 NO”…금감원, ‘소비자 오인’ 대출 광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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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만 표시 NO”…금감원, ‘소비자 오인’ 대출 광고 개선

투데이신문 2025-02-03 15:4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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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저금리만 내세우던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같이 표기하도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것으로, 향후 상장지수펀드(ETF)와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살펴본 이번 점검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로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인데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일례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광고에는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금리를 ‘최저 연 3.96~최고 연 4.67'%’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출금리는 당일 기준으로 ‘최저 연 4.69~최고 연 6.00%’로 제시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안내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 등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출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며 대출광고시 부대비용 표기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에 대한 표기가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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