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공판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법원에 위조 진단서를 낸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특정 병원 명의로 위조한 진단서를 법원에 내 재판 기일을 십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췌장염으로 집과 병원에 오가는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재판 중 범행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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