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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판단은 사실관계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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