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순환출자 규제 회피 위한 탈법행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제개혁연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순환출자 규제 회피 위한 탈법행위"

포인트경제 2025-02-03 15:02:20 신고

3줄요약

[포인트경제]

경제개혁연대는 고려아연이 인위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서 지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에 공정거래법 규제 적용 필요'라는 논평을 내고 "시행령 제42조 4호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 순환출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영풍의 주식을 타인인 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고, "이번 순환출자는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유지가 사실상 유일한 목적으로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또는 확장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논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탈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하루 속히 시정조치를 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공정거래법 제 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 36조와 시행령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번 고려아연의 해외 법인을 활용한 신규 순환출자도 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호주 소재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각했다. 이로써 '영풍→고려아연→SMC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관련법에 따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외 계열사 포함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이번 고려아연 건을 통해 국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