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인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단기는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를 같은 수법으로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적기도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깨알같이 적기도 했다.
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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