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도 연기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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