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부담금 확대 유예해야"…최원석 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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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부담금 확대 유예해야"…최원석 시의원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2025-02-03 14:2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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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내수 침체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원석 의원은 소상공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세종시는 2022년 바닥 면적의 합이 3만㎡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이듬해 1만㎡ 이상 시설물(단일 소유)로 확대했다.

지난해 분할 소유자 포함 1만㎡ 시설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1천㎡ 이상 모든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로 건물 한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로 전국 평균(13.0%)을 크게 상회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의 공실률도 전국 평균(소규모 6.7%, 집합 10.1%)을 크게 웃도는 8.4%와 14.5%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확대는 건물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유주들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담은 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실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데다 세종시의 부족한 세수를 고려할 때 부과 대상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부과 금액이 대부분 연간 1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징수해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시의회에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무산됐다는 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김재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의 실효성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례 개정이 세종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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