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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술에 취한 채 소동을 부렸다. 당시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시너통을 발견해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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