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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비꼬아 말했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과 헌법소원(2024헌마1203) 등 2개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했는데, 사건의 ‘졸속 처리’ 우려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했다”면서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다. 그 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헤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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