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품 구매하며 개인물품 끼워 넣어…쇼핑 포인트까지 유용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삼척지역 A학교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에 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은 작년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 삼척지역의 3개 학교에 근무하면서 총 8천141만8천907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학교 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을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 카드로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7천970만5천150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71만3천757원을 개인 아이디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에는 세부 물품 목록 없이 총금액만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 거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소모품 구입 비용이 비근무 기간에 비해 9∼13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교육청 감사관은 B씨를 지난달 31일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횡령 금액에 대해 변상 명령할 계획이며 이후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직원을 포함해 교장 등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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