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10일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추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선고 일자를 잡았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제출한 공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재차 요청해 왔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날 오전 재판부 회의를 통해 받아들였다. 지난 1일 최 대행 측이 서면을 통해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절차적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 대행이 헌재 선고 결과를 따르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무효화해야 하고,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화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헌재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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