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벌어졌던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원료 및 식품 첨가물 적정 사용 여부 ▲ 작업장 시설 및 위생 관리 여부 ▲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등이다.
관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가능하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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