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4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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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4개월로 확대

중도일보 2025-02-03 13:4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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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가능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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