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한 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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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한 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없어"

머니S 2025-02-03 13:0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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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전북 익산 소재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10대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저녁 7시25분쯤 익산 소재 한 병원으로부터 B군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군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B 군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신병처리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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