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이 막막해서"…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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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이 막막해서"…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혐의 인정"

이데일리 2025-02-03 12:5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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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심리상태와 관련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양형 조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12)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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