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영장 반려에 보완 수사 요구 유감"
[포인트경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거지에서 두 사람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은 압수수색 집행을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막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총기 사용 준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낸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비화폰 통신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호처는 앞서 네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김 차장을 먼저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는데도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대해 "지난달 24일 압색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았다"며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데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 등은 지난 18일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부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등 경호 지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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