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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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아주경제 2025-02-03 11:5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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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임명 안하면 헌법상 직무유기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헌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헌재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금일 예정된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쥔 최 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선고여부도 검토 중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준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요청에 따라 선고가 이날 이뤄지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도 "(오늘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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