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지속 건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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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지속 건의 '성과'

투어코리아 2025-02-03 11:1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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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4개 7672개 업체 혜택
함평군 해보농공단지 전경
함평군 해보농공단지 전경. /사진-함평군

 

[투어코리아=황태호 기자] 전남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지난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중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로부터 농공단지 건폐율(70%)이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등 공업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 건폐율(80%)과 같이 완화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484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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