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6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60대, 징역형

머니S 2025-02-03 11:08:15 신고

3줄요약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교도소 출소 후 불법 영업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최근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56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민단체 활동가로 행세하며 충북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 물티슈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영업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 "내가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단속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며 "정당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신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