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난동부린 서부지법 '녹색 점퍼남' 체포…"언론사 기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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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난동부린 서부지법 '녹색 점퍼남' 체포…"언론사 기자 아냐"

아주경제 2025-02-03 11: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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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등이 적용됐다. A씨가 체포된 건 범행 이후 약 2주 만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 채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 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유튜브 영상 등에 촬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모 언론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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