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조리·포장… 돈가스집 위생 '충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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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조리·포장… 돈가스집 위생 '충격'(영상)

머니S 2025-02-03 10:5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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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썰어 그대로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구 한 돈가스 가게로 배달을 갔다가 주방 직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영상에 따르면 주방 안쪽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직원이 허리를 숙여 돈가스를 썰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사용하고 있다. 이 직원은 돈가스를 썬 손 그대로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고 배달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쓰레기통 (위에서 음식을 써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게다가 비닐장갑 등을 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맨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지고 음식을 썰고 그 손으로 다시 포장 용기를 만지며 음식을 포장했다"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 등에 의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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