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의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단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인 건물,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 뒤 집중 안전 점검 기간(4월 14일∼6월 13일)에 점검한다.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은 관리 주체에게 안내하며, 조치를 위한 별도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북구 주민은 3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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