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경 발생했다. A 의원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떠난 뒤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적발 당시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했다.
다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A 의원은 형사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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