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세부기준 제시..."위법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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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세부기준 제시..."위법 시 엄중 조치"

포인트경제 2025-02-03 10:3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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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으로 연동계약 체결 지원, 법 위반행위 예방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없어도 체결 가능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연동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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